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32.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건물소유자) -> 피고(공사업자)

피고의 2003. 10. 1.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벽이 균열이

가는 등의 손해를 입어 그 손해배상을 구함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1.부터

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

ㅇ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

ㅇ 요건사실

-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

-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

ㅇ 주의사항

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건축주에게 도급

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(민법 757조),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·보존에 하자가 있음(민법 758조)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함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손해배상액 감경

피고는 원고의 손해에는 건물노후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

손해배상액 감액 항변

(4) 공사대금 등 건축관련 소송에서의 감정과 사실조회에 관한 주의사항

ㅇ 일반적 감정 점검사항

① 현장검증신청은 하지 않고 감정만을 신청한 경우

→ 재판장과 협의하여 현장검증이 필요하면 신청 촉구

② 감정인 지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장과 협의

※ 특히 당사자가 건축사 외에 특정분야의 기술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

경우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특정분야의 기술사가 필요한 경우

③ 감정료 산정서 제출 단계

감정인으로부터 감정료 산정서가 제출되면 신청인측에 제시하여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

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, 동종 유형의 사건과 비교하여 감정료가 과다한지 여부를 재판장과 협의

④ 예납결정 전 감액 여부 절차

감정료가 고액이거나 신청인이 감정료에 대하여 의견를 제시한 경우 감정료 예납명령을

하기 전에 미리 예납금액에 대하여 재판장과 협의 및 결정

⑤ 감정준비명령의 송달

재판부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준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⑥ 감정자료(관련자료)의 제출과 그에 대한 의견표명

- 당사자에게 설계도서 등이 없는 경우 감정기일 전 허가관청에 사실조회·송부촉탁 등을

하도록 촉구

- 설계도서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(변경 전·후 설계도서) 감정의 기준이 될 설계도서의

확정에 관하여 재판장과 협의함

- 상대방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밝히도록 촉구

⑦ 협의 및 확인

- 감정시행 중 필요할 경우 감정인 및 당사자들과의 절차 협의

- 감정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정인에게 확인 및 촉구

⑧ 감정서 제출시

-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

- 감정결과를 다투는 경우 기일지정 전이라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이행

촉구

⑨ 감정서 제출 이후

-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요구

- 청구취지·원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을 보정권고

⑩ 부당 감정료

부당하게 과다한 감정료를 제시하거나 감정서의 부실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

재판장과 협의하여 차후 감정인 지정에서 제외

ㅇ 기성고 감정에 특수한 점검사항

①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기성율과 다른 기성율을 주장할 경우

피고에게도 그 주장에 따른 기성고의 감정신청을 유도

②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의 직영이나 다른 시공자에 의해 완공된 경우

→ 중단된 시점까지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확인서, 기성확인서 등의 자료나

현장사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촉구

ㅇ 하자·미시공 감정에 특수한 점검사항

①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이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

경우 보정권고

[보정권고]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, 필요한 경우 하자·미시공 일람표를

작성하여 제출할 것

② 하자보수비의 산정근거,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감정기일에 정리가 된 경우 그 사항을

조서에 누락 없이 기재

ㅇ 사실조회 등

① 도착시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하여 필요시 추가로 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

②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

→ 기일이전에 회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독촉

③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는 경우

→ 수시로 회보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 및 독촉

④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중 감정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

→ 추가 감정으로 처리할 것인지 재판장과 협의 후 처리

⑤ 사실조회 등으로 감정금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

→ 그 결과를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감정금액 산출내역이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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